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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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읍 최고 위치의 땅 매매 ( 주택, 상가, 사무실 등 )
작성일
2021-11-15 10:58:05
작성자
김○○
조회수:
472
휴대전화번호:
010-8554-0706
부동산 정보: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044번지.
ㅇ 전체면적 약 202 평. 중 1종주거지역 : 90 평, 자연녹지 : 112 평.
ㅇ 합천읍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위치.
ㅇ 도로변에 위치.
ㅇ 평당 22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