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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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부동산 매매 합니다.
작성일
2024-01-11 15:50:00
작성자
한○○
조회수:
321
휴대전화번호:
010-9756-7668
부동산 매매 합니다.
1. 위 치 : 합천읍 서산리 안계 일원
2. 규 모 : 대지594m2(179평), 주택 73.2m2(22평형) - 방2, 화1, 거실1 다용도실1
농지 1,979m2(598평)
3, 주택 방향 : 동남향(거실 기준)
4. 용도 지역 : 계획관리지역
5. 매매 금액 : 2억5천만원
6. 특이 사항 : 마을 진입 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며, 조용한 곳이어서 전원생활 적지입니다.
<17부동산중개>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41-24(합천군청 후문 입구), #48890-202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