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바라며 해당자분들의 적극 신청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연도 및 단가 추가, 격리일수·지원금액 산정 예시 현행화
나. "지원금액 산정", 부분을 "가구원수 산정" 및 "지원금액 산정"으로 분리
다. 진단검사 거부 등 격리자 귀책사유로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격리일수 산정 시 제외
라. 생활지원비 신청서,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입원·격리 통지서 변경
붙임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4판) 1부
2.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3판) 1부
3. 주요 질의 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