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2-25 14:51:26
- 작성자
-
덕곡면
- 조회수:
- 560
- 담당자 연락처: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조바라며 필요시 적극 신청 바랍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방법
○ 신청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지도자, 교사,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자만 가능함에 유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4인 가구 기준 3,511천원)
※ 단,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3,170천원)
지원종류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붙임 청소년특별지원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