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나.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분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안내 하오니 필요한 분들의 적극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