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 개 선 사 항 -
ㅇ 기존 수급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가구주의 수급액이 감소됨을 고려하여, 가구주와 그 배우자 외 가구구성원 등이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절차 반영(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동 개선사항은 공문 시행일 즉시 적용(복지로를 통한 신청시에도 동의 절차가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중)
'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18p)
현행
- 읍면동은 신청서의‘안내 및 유의사항’ 처리 기한, 본인 신고의 의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개정
-읍면동은 신청서의‘안내 및 유의사항’ 처리 기한, 본인 신고의 의무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한다는 내용 생략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접수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혼인여부를 확인하고, 가구주 외 가구구성원 등이 신청할 경우 가구주의 동의 여부 확인내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