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송 더샵데시앙3차'의 공급 일정이 변경(붙임1)됨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중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 접수룰 진행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1. 4. 3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정세대(잔여세대)
구 분-배정세대(예비)
84A:5(10)
84B:1(1)
84C:2(2)
84D:1(1)
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추가 일정
읍면동 신청접수 기간
'21. 4. 28.(수)~4. 30.(금)
기관추천 대상자 제출(시군→도)
'21. 5. 4.(화) 12:00限
기관추천
대상자 통보
도→사업주체,시군
'21. 5. 6.(목)限
당초 및 추가 기관추천 대상자
일괄 통보 및 개별 문자 안내
도→선정대상자
'21. 5. 6.(목) 17:00
아울러,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행위(속칭 브로커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고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을 충분히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