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공모전 등의 참가대상을 ‘학생’으로 표기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제5조제2항에 의하면, ‘청소년은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붙임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사건 09진차1213)
따라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각종 문화행사나 공모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을 ‘초·중·고 재학생’ 뿐 아니라 ‘동일 연령의 모든 청소년’으로 명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 (현행) 초·중·고 재학생 → (개선안)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참여 행사 참가자격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신고방(www.kdream.or.kr)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옹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