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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관련 안내

작성일
2021-05-11 16:22:47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1000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입원·격리 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바랍니다.
 
[사립대학교 병원 지원제외 관련]
 
  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격리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사업의 지원 목적, 관련 법령, 예산 가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정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복지를 제공받는 공공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지침의 ‘지원제외 대상’은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원제외 대상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라.「사립학교법」제2조에서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학교법인은 사립대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해당 사립대학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사립대학교 병원이 동 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경우에도 사립대학교 병원 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비정규직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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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6.06.16 17: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