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 발급 편의성의 제고를 위해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소재지 유출 방지를 위해 대리신청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대리신청 관련 방문시 참조 바랍니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제출서류>
- (공통) 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기본증명서, 법원 판결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