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21.6.30.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비용 지원의 신청서 처리기한이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됨을 알려드리니 참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③ 시군구청장은 비용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