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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8-10 11:03:15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17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8. 09. ~ 8. 19.(10일간)
   
붙임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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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6.06.16 17: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