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5.26, 동아일보)을 통해 보도된 '빚의 대물림 형제' 기사를 계기로 상속 채무 등 위기아동의 선제적 발굴 및 법률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자, 아동복지시설 등의 제공 인력 등을 통해 상속채무, 친권 남용 등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법률지원(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분들의 적극 문의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채무 위기아동 빛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나. 지원대상 : 친족사망에 따른 빚 상속, 친권남용 등 채무 위기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 지원내용 : 상속채무 방지, 법정대리인 선임, 친권 남용 등 법률상담 지원
라. 비용안내 : 법률상담 무상 지원
마. 상담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