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용 정부양곡의 온라인 거래 시도 및 시중 유통에 대한 신고 사례가 있어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에 대해 다시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사항을 숙지하여 복지용 정부양곡이 지원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용 쌀 구입 신청자분들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 쌀 구입 신청서 및 쌀 포장재에도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 민원인 직접 신고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18페이지
○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외 사용 금지)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