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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합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를 위하여 운영되는 신고·제보센터입니다.

신고대상

  • 합천군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관내 부동산 투기의혹 전반

신고방법

  • 신고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
  • 신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위치, 소유자 성명 등)
  • 구체적 정보 없이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조사 요청 등은 접수 불가

처리절차

신고 및 제보 : 2021. 4. 12.(월) ~ 조사종료 시까지

  • 신고인 정보 입력(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입력(토지위치, 소유자 성명 등) → 사실조사 → 결과통보

자진신고 : 2021. 4. 12.(월) ~ 4. 20.(화)

  • 신고인 정보 입력(소속, 직책, 직급, 성명) → 신고내용 입력(토지위치, 관련사업명, 취득경위 등) → 사실조사 → 처분 검토

미접수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순 질의나 상담, 추측성 또는 추상적인 제보인 경우
    (예: OO과장 부동산, OO계장 부인 부동산 조사 요구 등)
  • 기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신고내용 및 투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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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문의처 (☎ 055-930-3042)
최종수정일 :
2022.01.21 17: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