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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낙동강 특별법’저지 국회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25-09-29 15:40:31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63

합천군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 특별법’저지 국회 기자회견 개최
-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특별법 완전 폐기 촉구 -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4일 재발의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철회․폐기와 국회 통과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9월 27일까지)이다.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26일 곽규택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합천군민과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해 7월 2일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9월 4일 한 글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됐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은 피해 지역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영구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현장에서 특별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수혜 지역의 이익만 반영된 지역 이기주의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군민대책위는 곽규택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법안을 재발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를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며, 발의된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군민대책위는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 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 폐기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주민 동의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촉구△특별법 발의 국회의원의 공개 사과 및 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이행토록 요구했다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곽규택 의원은 주민 동의를 빙자해 군민을 기만하며 특별법 통과와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군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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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0.14 19: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