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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마을방송 등록 자진삭제 요청'에 대한 반박 및 공적 업무 방해 경고
번호
29023994
작성일
2026-02-04 11:57:02
작성자
정현철
처리부서:
봉산면
담당자:
박보경( ☎ 055-930-5363 )
조회수 :
76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 귀하가 보낸 통지문(2025. 12. 25. 마을회의록 포함)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노곡3구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마을방송' 등록을 해지하고 마을 정보를 차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을 이장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망각한 독단적이고 위법한 발상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박합니다.
2. '스마트마을방송'은 거주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필요성'에 기반합니다.
• 반박: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은 현장에 없는 주민이나 출타 중인 군민에게도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 사실관계: 본인은 비록 주소지가 합천읍으로 되어 있으나, **노곡3구 내 농지에서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인'**입니다. 마을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산불 조심, 방제 알림, 농협 수매 일정, 기상 재해 경보 등은 거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자에게 필수적인 생업 정보입니다.
• 결론: "동민이 아니니 방송을 듣지 말라"는 주장은 IT 시대에 역행하는 억지이며, 경작자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여 영농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3. 농협 수매 일정 미통지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차별 행위'입니다.
• 반박: 귀하는 "동민이 아니므로 연락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장은 행정기관(면사무소/농협)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행정 보조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부 수매나 농협 수매는 마을 사적 행사가 아닌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입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라면, 당연히 수매 일정을 통지받아야 마땅합니다. 귀하가 '동민이 아니다'라는 사적인 잣대로 공적인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한 것은 이장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입니다.
4. 악성 민원 주장에 대하여
• 반박: 귀하는 본인이 정당하게 제기한 민원을 '악의적 민원'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민원을 제기한 근본 원인은 귀하가 이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수매 일정 누락 등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민원인을 탓하며 "방송을 나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보복성 조치입니다.
5. 결론 및 경고
본인은 귀하와 마을회의 '스마트마을방송 등록 자진 삭제 요청'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만약 귀하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스마트마을방송 등록을 삭제하거나, 향후 영농 관련 필수 정보(수매, 방제, 지원사업 등)에서 본인을 고의로 배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 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작자의 정당한 영농 업무를 방해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정보 누락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 손실 등 모든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이장 해임 요청 및 감사 청구: 사적 감정으로 공적 정보를 통제하려 한 행위에 대해 합천군청 및 봉산면사무소에 강력히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당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마을 이장 본연의 임무인 **'공정하고 차별 없는 행정 전달'**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2-12 17:53:34
작성자
박보경
○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사안은 ‘노곡3구 마을주민일동’과 ‘민원인’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봉산면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봉산면 총무담당(☎055-930-5363)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