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6.05.02 (토) 오후 03:16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하거나삭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단순진정, 질의 등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 바랍니다.

수해 복구 및 예방 조치 요청

번호
29025245
작성일
2026-03-25 20:43:22
작성자
강병수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박성엽( ☎ 055-930-3484 )
조회수 :
43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홍수 사진.jpg(640.4 KB)
  • 현재 사진.jpg(7.3 MB)

작년 8월7일 홍수 당시 사진

작년 8월7일 홍수 당시 사진

수고 많으십니다. 정양리 577-2(마을회관 옆) 주민입니다.
벌써 반년도 훨씬 지났는데 아직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작년 8월 물난리로 흙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사진 첨부)
얼마나 심하게 홍수가 났는지 당시 뉴스에도 나왔네요.(동영상 첨부)

맨 아랫 정양늪 근처 집은 물길을 중장비로 급하게 돌려서 간신히 전파는 면했으나
비닐하우스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회관 뒤편에는 흙이 허리만큼 차올라 퍼내고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피해가 심하고 위험해서 또 비 피해가 생길까봐 당시 급하게
중장비를 동원해서 막힌 배수구 입구를 정리하고
토사를 막기 위해 물이 내려왔던 길에 임시 제방도 설치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조치가 않되어 일부 땅은 농사를 포기했고
접근이 불편해서 농막은 사용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2~3년 마다 주기적으로 물난리가 발생합니다.
저희도 문제이지만 아래 집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습니다.
집이 전파될 뻔 했습니다!

이제 봄이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 요청드립니다.
복구 뿐만아니라 지하 배수로 확장, 배후 토지 토목 공사, 토사 방지 댐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주말에만 농막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조만간 은퇴 후 이주할 계획입니다.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4-02 16:53:24
작성자
박성엽
1.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양면 정양리 577-2번지 사유지 수해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유재산의 피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항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유주가 직접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해당 필지의 피해사항을 확인결과 사유재산 복구 지원 대상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인 복구 행위는 토지 소유주께서 직접 시행하셔야 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4)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6.05.01 2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