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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체육관(수영장) 시설 관련 민원 처리 부적정 및 시설 안전에 대한 개선 요청

번호
29025033
작성일
2026-03-18 12:56:28
작성자
석유리
처리부서:
체육지원과
담당자:
최민철( ☎ 055-930-4934 )
조회수 :
8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먼저, 본 건의 사항을 합천군시설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합천군청 군민의 소리에 게시한 이유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해당 문제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유도하고,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민원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체육지원과,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대응과 함께 시설 운영 및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어 다시 한 번 글을 씁니다.

첫째. 민원 응대 과정에서 공식적인 행정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행정전화는 통화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전화로 연락이 이루어지면서 통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 민원 응대를 넘어 군민의 소리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사안인 만큼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기록이 가능한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둘째, 민원 대응에 대한 답변으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안이니 합천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접수 해야한다.” 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으나, 민원인이 직접 재접수를 반복하기보다는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민원 업무 담당자는 민원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조정 없이 “운영 기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발언 후 충분한 설명 없이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통화 과정 속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다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해 실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 편의가 아닌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수영장 내 안전사고 관련 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수영장의 이용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해당 수영장은 아동 수업 종료 시간, 직장인 퇴근시간 후 여가(운동)시간과 저녁 운영 종료 시간이 맞물리면서, 이용자들이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샤워 및 퇴장을 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수업 종료 직후에는 이용자가 집중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여자 샤워실 내 샤워기 부족으로 2인 이상 동시 사용 발생
- 샤워 대기 인원 증가로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어르신 및 아동 이용자의 특성상 충분한 이용 시간 확보 곤란
- 급박한 이용 환경으로 인한 미끄럼. 낙상 방지 등 안전사고 위험 증가

이는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적 근거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 체육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
2. 동법 시행규칙 [별표] (체육시설 안전·위생 기준)
→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
3.「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일반 원칙」
→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아동, 노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 존재
4.「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 책임」
→ 공공시설 운영기관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의무를 부담

■ 개선 요청 사항
위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수업 종료 후 최소 20~30분 이상의 샤워 및 정리 시간 확보
2.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 (탈의실 변경 고려)
3.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강화
4.아동 및 어르신 이용 특성을 반영한 별도 운영지침 마련

■ 향후 대응
상기 사항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단순 민원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개선 요구입니다.

더욱이,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주무 부서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행정의 책임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중대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조치 또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경우

• 국민신문고 재민원 제기
• 상급기관(도청 등) 이관
• 안전 관련 외부기관 제보

등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응대 및 발언에 대하여, 관련자는 민원인에게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6-03-25 18:12:39
작성자
최민철
○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응대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응대가 종료되는 등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통화 기록 및 관리가 가능한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한 수영장 이용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이용 시간대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강사 및 안전요원 충원, 수용인원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이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체육복지부(055-930-8630) 또는 합천군청 체육지원과 체육시설담당(055-930-49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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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6.05.01 2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