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인사터미널 화장실의 천장 철판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고 변기는 깨져있고, 화장실 바닥과 변기뚜껑에 똥이 묻어있는데 몇날 며칠이 지나도 치워지지가않았습니다.
한해에도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해인사터미널 화장실의 관리가 너무 안되어서 누구하나 철판에 머리 맞아 다치겠다싶어서 수리하시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동네분이 관리하는 화장실이다보니 제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져서 타지의 본가 주소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이 제 이름만으로 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아보셨나봅니다.
제 뒷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고계시더군요.
그리곤 저희 마을로 찾아와서 제가 화장실 민원을 제기했다고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그 후로 동네에는 제가 별나서 민원을 넣었다고 소문이 나서 제 가게에 동네분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보다 못한 동네언니가 제가 별나서가 아니라 천장이 자꾸 떨어져서 누가 다칠까봐 민원 넣은거라고 동네분께 얘기했지만, 이미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는데 한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후로 가게 매출이 뚝 떨어져서 개업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폐업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사실도 경찰도 제 말보다는 해당 공문원분의 얘기를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고, 얼마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었으면 공무원직 박탈인데, 조금 못미치는 금액이라 공무원직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은 공무를 수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사무소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뭘 원하냐’고 해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는 민원인이 알아서 하시구요’라고 했습니다.(녹취파일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면장님과 다른 공무원도 한분 더 계셨고, 제가 탁자위에 휴대폰을 놓고 녹음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도, 이다지도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군수님! 군민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을 해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텐데, 이 분은 잘못을 인정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면사무소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깜짝 놀라시더니 고개를 획~돌리곤 옆으로 비켜가버리시더군요.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적지않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니 지은 죄에 합당한 징계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