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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게시판 군민의소리운영을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번호
29025269
작성일
2026-03-27 01:59:45
작성자
전호연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김정수( ☎ 055-930-3062 )
조회수 :
90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260323_225600 (1).jpg(1.4 MB)
  • 20260323_225612.jpg(1.4 MB)
  • 20260323_225624.jpg(1.5 MB)
  • 20260317_233258.jpg(349.5 KB)

게시판 조례

게시판 조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군민의소리에 올리는글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2014년7월30일 개정을 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보면

제 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을 보면 국내외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었다

4."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라고 적시 되었고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개정)2015년9월23일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
1~10항 까지
1.국가안전보안 위배 (해당없음)
2.정치적 목적성향 (해당없음)
3.특정기관.단체.부서비난 (해당없음)
4.특정인비방 명예훼손의 우려 (이 부분으로 삭제)
5.영리목적 저작권 침해 (해당없음)
6.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 (해당없음)
7.성역활 고정관념 성적차별 (해당없음)
8.실명을 원칙 실명이 아닐경우 (해당없음)
9.동일인 주 2회이상 게시 (해당없음)
10.그밖에 연습.오류.장난성 (해당없음)

제4장(군수와 대화방 운영)
1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을 구현.의견을 교환하기위해 군수와 대화방을 운영 하여야 한다 (몇번이나 질의 했지만 입딱)

2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에 따른 민원사무에 따라 접수. 처리 하여야한다 (개정)2014년7월30일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 하여야 한다 (비난 비판은 군수지시? 삭제 )

위 사실은 합천군 조례에 명시 되어있다
필자는 군수.인사위원장 상대로 질문을 하였고 특히 군수에게 질문 의혹을 제기를 했다며 홈페이지에서 관리자의 판단으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는데 다른 게시물은 그대로 인데 유독 군수에게 의혹을
제기한 게시물만 삭제된 것에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 홈페이지 관리 조례를 찿아서 검토를 해보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군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에게 맹목적인 충성인지 모르겠지만 게시판 운영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의회에서 이런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한신의원의 5분 발의를 보면 군수가 사택 리모델링 비용 그동안 필자가 홈페이지 올렸던 최소 8억이라는 금액의 출처를 밝혀라고 질의를 했음에도 아직도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필자의 판단은 2024년 기자회견 당시에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출을 못한건 자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은 승진.일감 밀어주기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된다 오해를 없애는 방법은 자료제출 뿐일 것이다
군수는 꼭 밝혀주길 바라고 이 게시물 삭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법적으로 삭제할 명분을 분명히 고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충분히 감수한다고 이 글에서 밝혀둔다.

행정과에서 답변할 성격이 아닌 걸 명심하시고 군수가 직접답변을 하는것이“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명시된 조례이다. 그리고 사택 리모델링비용 등 의혹을 대검에 제출한 진정서는 현재 검찰에서 접수되었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또한 도당 최고위원에게 탄원서를 보낸 상태이다
물론 군수 월급으로 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채무변제. 예금증가. 사택 비용지출 등등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였다.

또한 우리가 선출한 군수의 인성(人性) 또는 사생활(私生活)이 좋아야 하며 깨끗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지탄.비난은 달게 받아들이고 사과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군민들이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 줄 것이며 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막고자 한다면 필자는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알려줄 것이며 본인의 생각에 이번 일은 본인의 생각에 음해 또는 모함이라고 판단되면 해명 또는 허위사실 이라면 고소.고발을 하면 될 것이다
게시물 삭제는 군수 본인이 아닌 행정과 관리자를 이용하여 삭제를 하는 행위는
그 사실인정을 하는 꼴일 것이다. 메세지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 하는 바이다.
군수라는 자리는 불가침 성역의 자리로 착각하지 말라.

또한 게시물 삭제는 따로 법의 심판을 받을 생각이며 준비중이다 군정에 반발을 한다고 기획관실에서 보도자료 광고 등 제재를 하는 등 이 역시 선거 후 사법적인 방법도 고려중 임을 밝혀 둔다.
고위직은 감시의 대상이자 비난.비판의 대상자인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갈 것을 약속한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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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6.05.01 20: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