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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362호
등록일 :
2009-04-23
게재기간 :
2009-04-24~2009-05-14
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김경희
담당자 전화번호 :
  • 2.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재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문화공보과장은 군 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09.4.24~5.14(2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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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