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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122호
등록일 :
2009-02-13
게재기간 :
2009-02-16~2009-03-09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최정훈
담당자 전화번호 :
  •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hwp
1.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오니,
2. 관련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게시내용
    가. 규   칙   명 : 합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09. 2. 16. ~ 3. 9.(21일간)
    라. 공 고 방 법
       1) 행정과장 : 인터넷홈페이지
       2) 문호공보과장 : 공보 및 일간지
       3) 전읍면장 : 읍면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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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