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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172호
등록일 :
2009-02-24
게재기간 :
2009-02-24~2009-03-16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남희
담당자 전화번호 :
  • 입법예고.hwp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하도록 군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2009년 3월 16일까지 합천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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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