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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229호
등록일 :
2009-03-13
게재기간 :
2009-03-13~2009-04-01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
이순덕
담당자 전화번호 :
  • 입법예고문.hwp
1.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2. 문화공보과장은 군 공보 및 일간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읍면장은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합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09. 3. 13 ~ 4. 1(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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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