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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274호
등록일 :
2009-03-26
게재기간 :
2009-03-26~2009-04-15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남희
담당자 전화번호 :
  • 입법예고.hwp
1.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관련 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게시 및 공고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게시내용
           가. 조  례  명 : 합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09. 3. 26 ~ 4. 15(20일간)
           라. 공고방법
             - 행정과장 : 인터넷 홈페이지
             - 문화공보과장 : 공보 및 일간지
             - 전읍면장 : 읍면게시판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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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