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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09-46호
등록일 :
2009-01-14
게재기간 :
2009-01-14~2009-02-03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서한재
담당자 전화번호 :
  • 강령안(입법예고).hwp
  • 입법예고.hwp
1.「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공무원 행동강령 전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전읍면장은 다음과 같이 게시. 공고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게시내용
          가. 규  칙  명 : 합천군공무원 행동강령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09.01.14. ~ 2009.02.03.(21일간)
          라. 공 고 방 법 : 
              - 행정과장 : 인터넷홈페이지
              - 문화공보과장 : 공보 및 일간지
              - 전읍면장 : 읍면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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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5.03.05 14: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