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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다음 ①,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2)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규모(1~6인)의 항목으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7인 가구 6,741,321원)
      • 재산기준 : 농어촌 기준금액 1억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종류

  •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 내용

생계지원(주지원)

가구(1~6인) 구성원수의 항목으로 생계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원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의료지원(주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 퇴원 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주거지원(주지원)

(1~6인)가구구성원수의 항목으로 주거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189,000 250,500 330,000
  •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9,8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1개월(최대 12개월 지원/군수에 의한 2개월 연장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9개월 추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주지원)

입소자수별 (1~6인당) 의 항목으로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부가지원 : 주지원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부가지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 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부
    • ② 소득, 재산 관련 서류(상담 후)
    • ③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영수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
    • ④ 의료지원인 경우 입원확인서, 진단서, 중간 의료비 내역서, 병원통장사본 ☞ 문 의 처 : 각 읍면 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055-930-3273)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없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상시
    ※ 집중모금기간 : 매년 12월~1월
  • 모금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3) 문의
  • 모금실적

2024년 연중 모금 실적

2024년 연중 모금 실적 - 모금기간,모금내역-계,현금,현물,비고
모 금 기 간 모 금 내 역 비 고
현 금 현 물
2024. 1. 1. ~ 2024. 12. 31. 648,446,374원 308,770,070원 339,676,304원

「희망2025나눔캠페인」집중모금기간 모금 실적

2024년 연중 모금 실적 - 모금기간,모금내역-계,현금,현물,비고
모 금 기 간 모 금 내 역 비 고
현 금 현 물
2024. 12. 31. ~ 2025. 1. 31. 387,264,240원 308,140,560원 79,123,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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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30-3273)
최종수정일 :
2025.03.19 1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