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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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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 직업 등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관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입하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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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활력과 930-3587 |
첫만남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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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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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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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금 | 만 7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가 있고, 부모와 첫째·둘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가정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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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한 중·고등학생이 신청일 기준 부모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008. 1. 1. 이후 군에 출생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대학생은 부모만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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