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주요 농수산식품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하락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2조 달러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로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슬람권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HALAL)인증획득을 장려하고자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이슬람권 진출을 희망하는 경남도 내 농수산 식품 업체 등
○ 지원내용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업체당 3백만원 한도)
- 할랄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 자부담 비용의 50%
- 컨설팅 비용에는 전문업체 컨설팅, 인증수수료와 필요 시 해외 인증기관 체재비, 기타 인증을 위한 부대비용등 포함
- 할랄인증과 병행하여 필요한 해외인증 시 추가 지원(총 지원애이 업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상품목 : 식품/음료수,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류, 제약/화장품류, 원재료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