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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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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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병톨게이트인근 전원주택지자리있습니다
작성일
2025-06-13 12:55:37
작성자
오○○
조회수:
87
휴대전화번호:
055-934-2626
***주소 :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47번지 50번지 51번지 (답) ***
작은 계곡 접하고 있습니다
분할매매가능 , 곧 개통할 대병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
평당 12만원
합천토박이가 운영하는 본토박이 대복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오혜인) " 055-934-2626"
경남 합천군 대야로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