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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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합천 토지 매매
작성일
2023-04-18 15:31:55
작성자
이○○
조회수:
700
휴대전화번호:
010-9182-4465
#쌍책면 전원주택 짓기 좋은땅 매매
전원주택 짓고 텃밭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 입니다.
-토지면적: 2,055m2 (621.64평)
-지목: 대, 답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매매가격: 평당 30, 10만원 /
#쌍백면 평지리 토지 매매
저렴하게 나온 농지대장 만들수 있는 땅 입니다 .
-토지면적: 1,603m2 (485평)
-지목: 답, / 계획관리지역
-매매가격: 2천만원 /
#합천읍 외곡리 토지 매매
농막 짓고 주말농장하기 좋은땅.
-토지면적: 1,577m2 (477평)
-지목: 답 / 계획관리지역
-매매가격: 평당 1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