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에 따라 민원 응대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인 및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전화 전수녹취 및 권장시간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운영대상 : 본청, 직속기관, 17개 읍·면 등(합천군 모든 행정전화)
2. 시 행 일 : 2026. 3. 3.(화)
3. 운영내용
- 외부 민원전화 수신 시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자동 전수녹취
- 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종료예고 안내(15분), 자동종료 처리(20분)]
4. 문의사항 : 행정과 정보통신담당(055-93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