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공시청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 수수료의 50% |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