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2022년부터 올해 공고일 이전까지 불법 노사분규가 없었던 기업체의 노동자, 사용자 대표 또는 임원
- 노사분규 사전예방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헌한 노동자
-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자 복지정책 증진 등에 기여한 사용자
-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자 복지정책 증진 등에 기여한 사용자
■ 접수기간 : 2025. 8. 21. ~ 9. 26.
■ 접수방법 : 관련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 의 :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