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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홍보

작성일
2026-01-23 09:14:16
작성자
허혜진
조회수:
412
담당자 연락처:
1350
□ 지원대상 
 ㅇ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ㅇ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ㅇ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ㅇ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1350)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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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