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ㅇ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ㅇ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ㅇ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