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목적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대상
0세(임산부)이상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만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아동
- 연령도래 종결심사(만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사례관리 필요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실시
-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82개 시군구)만 적용하며, 반드시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 결정
드림스타트 사업연혁
2006
년
-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2008
년
-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
-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추진
2009
년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
- 추진협의체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2010
년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 대상아동별, 서비스 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 기본·필수·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2011
년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 사업 근거 신설(‘11.8.4./ ’12.8.5.시행)
- 「지역 내 아동통합지원체계 구축」시범사업 실시(‘11.8 ~ ’13.12)
2012
년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13
년
- 사업지역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e-dreamstart) 통합추진(‘14.1.2.통합운영)
- 2013년 10월 합천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시작
2014
년
- 사업지역 확대( ’13년 211개 → ‘14년 219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 합천군 전체 17개 읍면 사업지역으로 확대운영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276명
2015
년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279명
2016
년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 → 2년)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279명
2017
년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 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207명
2018
년
- 공공부문 사례관리 전달체계(7개 사업) 연계·협력 방안 마련 추진
- 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 조정(60~80명 → 50~70명)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202명
2021
년
- 사례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 40~70명 이하 권장
- 합천군 사례관리 대상아동 1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