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지방 신·증설기업 또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부동산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
구 분 | 지원내용 | 교육훈련 지원 | 비 고 |
---|---|---|---|
지방 신·증설기업 |
|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
|
수도권 이전기업 |
|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간(교육실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