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
-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수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 3 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 사이버 민원실 운영
-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 전자우편 계정 이용
- 국내·외에 군의 홍보
-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는 정보화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는 합천군실과사업소의세부분장사무규정에 준한다.
-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보안,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해당게시판등을 통하여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 7 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에 의한 자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 8 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 9 조 (인터넷 민원처리)
-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 10 조 (민원처리 공개)
-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 12 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계정 보급
제 14 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계정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 15 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계정 보급)
- 지역정보화 활성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계정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군수는 전자우편 계정 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 16 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되,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 17 조 (개인정보보호)
-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시스템 안전대책)
-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