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3.19 (화) 오후 02:16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구비서류

공통 : 확인서 발급신청서2부, 보증서1부, 토지대장(토지),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미등기 사실증명서1부(합천등기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보증서 :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말함
    • 법정리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상 포함
  • 1. 상속의 경우 : 피상속자의 제적등본(토지소유자 사망일이 1995.6.30일 이전)
  • 2.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의 경우
    • 국·공유 부동산 :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해당 관리청)
    • 기타 :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 서류
  • 3. 미등기인 경우 :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신청서 1부

관련서식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2)
최종수정일 :
2023.02.09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