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3.29 (금) 오후 06:12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50%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특법 제6조제1항,2항)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100%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조특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재산세 100%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조특법 제121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0%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100%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종합토지세 100%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조특법 제121조의2
50% 감면 후 2년간 조특법 제121조의2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0%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조특법 제63조
50% 전액 감면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조특법 제63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50%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 내 조특법 제64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고의 항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감면내용 감면기간 관련규정 비 고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100%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276조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276조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9.26 1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