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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면내용 | 감면기간 | 관련규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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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 법인세) |
50%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조특법 제6조제1항,2항) | |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
100% |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 조특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3항 | |
재산세 | 100%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 조특법 제121조 |
구 분 | 감면내용 | 감면기간 | 관련규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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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 법인세) |
100% | 최초 소득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 조특법 제121조의2 | |
50% | 감면 후 2년간 | 조특법 제121조의2 | ||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
100%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조특법 제121조의2 | |
50% | 감면 후 2년간 | 조특법 제121조의2 | ||
종합토지세 | 100% |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조특법 제121조의2 | |
50% | 감면 후 2년간 | 조특법 제121조의2 |
구 분 | 감면내용 | 감면기간 | 관련규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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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 법인세) |
100%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조특법 제63조 | |
50% | 전액 감면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조특법 제63조 |
구 분 | 감면내용 | 감면기간 | 관련규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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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득세, 법인세) |
50%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 내 | 조특법 제64조 |
구 분 | 감면내용 | 감면기간 | 관련규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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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
100%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 지방세법 제276조 | |
재산세, 종합토지세 | 50%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 지방세법 제27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