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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실무

공장설립 유형과 절차

공장의 설립

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공장등록(규모미만)·등록변경 신청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공장입지기준확인의 항목으로 공장의 설립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공장설립 유형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의 항목으로 공장설립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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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절차

  • 신청기업이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준비
    • 해당시ㆍ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이나 군수가 관계부서 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공장설립 승인서발급
    • 공장설립 인ㆍ허가 부서
  • 신청기업이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 사용검사
  • 신청기업이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 시장이나 군수가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공장설립승인 신청

신청대상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500㎡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정건축면적을 500㎡이상
  •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해당(16번에 해당)

구비서류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또는 건물등기분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또는 사용 승락서, 소유권자인감증명 1통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 허가 등의 인·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별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지 제5회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 허·가별 구비서류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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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등록변경
  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등록취소)
  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공장등록변경
  4.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5.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공장증설승인
  6.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공장등록변경
  7.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8.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변경승인
  9.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해당상항없음(승인취소)
  10.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1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1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공장변경승인
  1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4.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공장등록변경
  15.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제조경우설 설치승인
  16.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 아닐 경우→공장신설승인
  17.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가 안될 경우→공장등록신청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신청대상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자 절차도(1번, 3번, 6번, 14번에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1부
  • 제조 또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건축물 대장 도는 건축물사용승인서1부
  • 공장부지면적:지번별 토지대장 각1부
  • 세부업종: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1부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0번에 해당)

구비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 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또는 사용승락서1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사업계획서 중 "6.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서식 중 해당 인·허가별 구비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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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등록변경
  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부분임대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등록취소)
  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공장등록변경
  4.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5.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공장증설승인
  6.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공장등록변경
  7.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공장임대가 안될 경우→부대면접 세부업종 회사명,대표자 변경이 안될 경우→업종변경이 안될 경우→부지건축면적증가 안될 경우→면적감소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8.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공장변경승인
  9.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해당상항없음(승인취소)
  10.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11.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업종변경승인
  12.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공장변경승인
  13. 기존공장등록 획득→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공장임대가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세부업종 변경 안 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부지 건축면적 20%초과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4.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공장등록변경
  15.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제조경우설 설치승인
  16.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기존등록공장활용 아닐 경우→공장신설승인
  17. 기존공장등록 획득 안될 경우→기존공장 활용경우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설치가 안될 경우→공장등록신청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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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3)
최종수정일 :
2019.09.26 11: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