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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기초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의 자
    * '21년 노인단독 1,690,000원 노인부부 2,704,000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재산신고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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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3.06.27 17: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