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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장애인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택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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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1.08.24 1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