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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 확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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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19.06.03 14: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