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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군의 농지전용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민원인에게 최고의 농지전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농지전용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친절·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 농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농지전용은 최단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에 의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농지전용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일반서비스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어느 사무실에서라도 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밝은 미소로 맞이하겠으며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5분이내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 모시고 30분이내에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당부서의 입구에 사진·업무·좌석배치도 등을 부착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 전화벨은 3번이상 울리기전에 받아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

  •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불허가시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전화로 담당공무원을 알려드리고 민원처리 예상 기간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시 농지전용을 위한 타법 인허가 사항은 처리부서 담당자를 명기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 농지전용 허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처리기한5일 이내에 심사/검토를 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송.
        시장/군수는 서류검사, 현지확인, 심의의견서가 첨부된 사항을 처리기한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도 농업정책과에 결과통보를 함. 도 농업정책과는 시장/군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통보를 하면 민원인은 조성비등을 농어촌진흥공사(금융기관)에 납부함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협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리대상농지,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법에 의거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병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농업인의 주택
    •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 하천제방,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탐사, 채광의 선별 또는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우리군 행정의 잘못으로 민원 처리가 착오·지연되었을 경우에는『합천군 민원사무처리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농지전용 예정지 위치와 지번을 확인
    • 농지전용 예정지의 지번과 입지 여건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 행정에서 정확한 상담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제시
    • 농지전용 목적과 사업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셔야 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제시된 정보는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농지전용 허가 조건 준수
    • 농지전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셔야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농지전용 업무에 대한 문의
    • 농지전용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로 의견 주시면 신속·정확하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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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20.03.11 15: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