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합천군의 건축담당 공무원은「민원인에게 건축행정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민원인의 만족이 나의 보람이라는 생각으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 구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건축행정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로 군민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 서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드리며, 우리의 실천 노력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처리기간 단축
- 어떠한 민원인이 찾아오더라도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사진이 부착된 직원배치표를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소한 내용이라도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자 출장시 누구나 관계서류를 찾을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기록해 두었다가 민원인의 요구시 즉시 답변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 민원인을 부모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즉시 대화의 테이블로 안내하고, 1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시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고 고객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파악하여 성심 성의껏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 항상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답하고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일어서서 (배웅하며)"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잘못 찾아오셨을 경우 목적하는 부서까지 직접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 전화기를 민원인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3번이상 벨이 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 받을때에는 "감사합니다"후 소속과 이름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꿔 줄 때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한 후 즉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출장인 경우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으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메모 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서류는 민원인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서류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 즉시 검토하겠으며 법정 기일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 협의시 도달여부를 즉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7일마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중간통보를 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화로 민원답변이 곤란하여 현장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출장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 요구사항이 불가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
서류작성(신청인)
접수
(허가:군청,민원실
신고:해당 읍, 면)
처리주무부서 이송
(민원실:처리부서 3근무시간이내)
복합민원협의
(농지,환경,산림, 도로,소방등)
협의서 수합 및 적법 여부 검토 (건축부서)
허가(신고)여부 판단 및
허가서 교부 (건축부서)
허가(신고)증 수령
(신청인))
착공신고
(건축주-착공전)
사용검사신청
(건축주-완공 후 건축물사용전)
찾아오는 민원을 우리는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건축허가대상(건축법 제8조 제1항)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 고속도, 철도변 양측 100미터이내의 건축물의 건축
- 국도 양측 50미터이내의 건축물의 건축
- 도시계획시설내의 가설건축물허가(건축법 제15조 제1항)
시정·보상조치
업무 미숙등으로 민원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 (5,000원상당의 공중전화카드)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에 대한 업무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동일내용으로 3회이상 반복 방문하는 경우
- 동일내용으로 3회이상 전화하여 답변이 되지 않았을 경우
-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는 말씀
- 우리의 마인드를 민원인 지향적으로 개선코자 하오니 건축행정에 좋은 운영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허가나 신고없이 무허가로 축조한 건축물은 철거 및 원상회복하여야 하며,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우리 다함께 맑고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됩시다.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사업 추진
-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개량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 지원사항
- 융자 최대 20,000천원(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고정금리 연2% 또는 변동금리)
- 빈집정비 사업 :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정비(철거)
- 지원사항
- 슬레이트 지붕 빈집 : 최대 500천원, 슬레이트철거는 환경위생과와 연계
- 슬레이트 이외 일반지붕 빈집(최대 1,000천원)
- 지붕개량 사업 :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 개량
- 지원사항
- 슬레이트 지붕 : 최대 2,120천원, 슬레이트철거는 환경위생과와 연계
- 슬레이트 이외 일반지붕 : 최대 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