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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합천군의 위생담당 공무원은 안전한 식품 공급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을 진정한 주인이자 영원한 고객으로 모시고, 고객 중심의 차원 높은 위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의 편익을 위해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업소를 방문할 때에는 공손한 말씨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행정처분에 편견을 주지 않고 고객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금품과 향응 제공을 정중히 거절하여 깨끗한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 불만의 소리를 받아 들여 잘못된 서비스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상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만족 수준을 매년 측정·공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기 반성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위생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었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있고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하신 고객에게는
    •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다른 업무분야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10초 이내에 담당자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직원에게 통화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여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하며 전화연결을 위하여 10초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3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화중에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문서로 접수하신 고객에게는
    •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면허증 발급시 처리기한에 관계없이 구비서류를 완비한 경우 30분이내에 면허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우편과 PC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민원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 영업소 방문시 영업주를 대하는 자세
    • 영업주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공손한 언어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설명한 후 영업주의 동의를 얻어 업무를 수행하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수행시 경미한 사항은 영업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과 절차를 설명한 후 확인서를 받겠습니다.
    • 위생담당 공무원이 사전 통보 또는 사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시 영업주를 대하는 자세
    •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편견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자료 열람을 원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제반 법령과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공개대상을 제외한 기타 담당자가 알게 된 개인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식품위생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식품관련 허가, 신고, 보고(변경포함) 등 각종 민원업무와 관련된 최신 자료를 누리집 http://www.hc.go.kr 에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 매년 2회이상 정보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고객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식품위생 관련 민원업무 전문상담인을 지정하여 충분한 상담과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 매년 상습 부적합업소 및 품목등을 정하여 중점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신속히 공표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위해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년 1회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중독환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이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되는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지역과 계절을 고려하여 월 1회이상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집단급식소, 국도변 주변휴게소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업소에 대한 단속을 주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민간감시기능 강화

  •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합동단속 외 부정 . 불량식품 신고 및 정보제공 등 민간 감시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합천군 누리집, 우편, FAX, 전화(국번없이 1399)로 접수 받고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실명의 신고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위생분야 인.허가 신고에 대한 사항

  • 허가나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안내 및 신고에 대하여는 1일이내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고객은 직원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개가능한 관련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제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자신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객은 직원이 단속활동시 무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행정처분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친절.불편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불친절.불만족 사례가 있을 경우

  • 불친절 사례는 신고 받은 즉시 사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주의, 특별정신교육 등 불이익 조치를 병행하여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불친절 사례가 3회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담당자의 사과의 말씀과 함께 1회 재 방문에 5,000원 상당의 내고장 상품권 1매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불편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용 전화는 수신자 부담 회선을 제공하여 전화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신고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사과 말씀과 함께 5,000원 상당의 내고장 상품권 1매를 보상금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 서비스수준에 대한 불만족사항은 사실조사등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전화등으로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때에는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의 참여 및 평가

  • 우리는 식품 안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하겠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 헌장의 내용을 우리군 누리집을 통하여 모든 고객에게 공표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매년 1회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합천군 누리집에 공표하겠습니다.
    • 서비스 내용별로 고객의 만족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자기 반성과 향후 개선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개선대책 및 결과는 차기 서비스 이행표준을 검토하고 개정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제출또는 연락하실 곳

  • 접수.처리 창구
  • 환경위생과장 : 055-930-3290, FAX 930-3299
  • 위생담당 : 055-930-3316
  • 불만접수.처리 창구
    •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타(기획감사실) 055-930-3042, FAX 930-3029
    •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 창구(행정과)055-930-3062, FAX 930-3069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모든 군민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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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67)
최종수정일 :
2023.06.28 0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