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합천군의 교통행정담당 공무원은 군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고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한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 우리는 군민 누구에게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로 군민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군민 누구라도 교통행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족을 느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 및 보완방법의 강구와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민원처리기간 단축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이 불편 없이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먼저 인사하고 안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 소리가 3번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먼저 인사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겠습니다, 전화를 마칠 때에는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 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전화연결을 위하여 오래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분야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즉시(10초 이내) 담당자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과 PC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 민원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접수 후 10분 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게 되는 경우 친절하고 공손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1분 이내에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 합천군청은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전화, PC통신, 교통불편신고엽서 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주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수신 : 합천군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55-931-5000
- 팩스 : 055-930-3359
- 인터넷 누리집 : http://www.hc.go.kr
- 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승차거부, 인가 받은 사업구역 위반행위 등 기타 위반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법령기준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주민참여 및 의견제시방법
- 저희들이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경우 문서⋅전화⋅우편⋅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 기타 불만접수⋅처리 창구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15 우 50237
- 합천군 누리집 주소 http://www.hc.go.kr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주소 http://hc.go.kr/center.web
시정⋅보상조치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제 운영
- 관계공무원의 착오등재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경우
- 관계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 행사일정 통지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고지서 발급착오, 기한납부한 세금 등에 대해 공무미정리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재방문한 경우
- 지연보상금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합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착오⋅지연발생
보상금 청구
(민원실에 전화, 구두 등)
민원처리부서
(인정)
행정과 민원실
(결정)
보상금 지급
(현금 또는 통장이체)
- 보상금 지급기준
- 민원 사무착오보상 : 30,000원
- 민원 사무지연보상(유기한 민원) . 1일이내 : 10,000원 1일초과시 : 5,000원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인터넷 누리집, 합천군보, 일간지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 취합 1개월 이내 도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도록 하겠으며 조사결과 잘못된 점들은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모든 군민은 교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교통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질서 지키기 등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군은 도와 타시⋅군간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가 문의하시면 모든 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