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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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장애검사비 지원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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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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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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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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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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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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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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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의 항목으로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분 류 |
기준액(원) |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 |
목발 |
15,000원 |
2 |
수동휠체어 |
480,000원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300,000원 |
5 4 4 3 5 |
흰지팡이 |
14,000원 |
0.5 |
보청기 |
340,000원 |
5 |
체외용인공후두 |
500,000원 |
5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6 |
전동스쿠터 |
1,670,000원 |
6 |
정형외과용 구두 |
220,000원 |
2 |
소모품(전지) |
160,000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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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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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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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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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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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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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