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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주요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 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8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10,000원
    • 부부가구:1,936,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와, 차상위, 차상위 초과 계층별 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매월, 단위:원)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6,050원 206,050원 80.000원
65세 이상 286,050원 286,050원
차상위 18~64세 276,050원 206,050원 70,000원
65세 이상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18~64세 226,050원 206,05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40,00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구분,내용,사업 기간,급여의 항목으로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사업 기간 급여
장애인복지 일자리 학교급식도우미, 홀몸어르신 안부지킴이 콜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제공 9개월(’12.2~10월) 월보수 25만9천원/1년 부대경비 11만4천원
장애인행정 도우미 자치단체 관공서등에 배치하여 사회 복지 증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12개월(’12.1~12월) 월보수 87만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안마 서비스 제공 12개월(’12.1~12월) 월보수 100만원 운영비 108천원/월․ 인
시·군·구(읍·면·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읍·면·동에 신청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의 항목으로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
목발 15,000원 2
수동휠체어 480,000원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300,000원

5
4
4
3
5
흰지팡이 14,000원 0.5
보청기 340,000원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원 5
전동휠체어 2,090,000원 6
전동스쿠터 1,670,000원 6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원 2
소모품(전지) 160,000원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2)
최종수정일 :
2021.08.26 10:01:46